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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총정리

by 금융이돈이다 2020. 12. 24.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총정리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블로그 경제백화점 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심각해지면서 전세를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가 되버렸습니다. 그만큼 대출도 힘들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SH공사에서 운영하는 장기전세주택 입주 및 청약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된 대출정보도 안내드릴테니 내용 확인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집중해주세요.

 

 

우선 입주자격에는 장기전세주택의 크기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자신이 들어가려는 크기에 맞는 정보를 확인 하시면 되며, 하단의 목차를 통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전용 60㎡ 미만

2. 전용 60㎡ 이상 전용 85㎡이하

3. 전용 85㎡ 초과

 

전용 60㎡ 미만

 

 

첫 번째로 전용 60㎡ 미만의 물건에 대한 내용 입니다. 우선 큰 틀로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해야 합니다.

2.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구성원 이어야 합니다.

3. 하단에서 안내드릴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독세대주(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본인외 세대원이 없는자)는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기준소득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부동산 : 해당부분은 내용이 복잡하며 개인별 차이가 있으니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만 따로 챙기시면 됩니다.

-자동차 : 2,800만원에 통계청에서 2010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청한 금액 이하 입니다.

공급자 안내

공급자별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급,우선공급(신혼부부) 2가지 분류만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우선공급 중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신혼부부이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혼인기간 5년이내, 해당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6회이상 납입한자 입니다. 하단에서 상세한 내용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60㎡ 이상 전용 85㎡이하

 

위의 60㎡ 이하의 물건과 조건 3가지는 동일 합니다. 다만 꼭 참고하셔야 할 부분은 단독 세대주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 입니다.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이 1.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2.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3.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 예외 입니다.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기준소득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자

 

-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합산기준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 집니다. 하단의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 2,800만원에서 통계청에서 2010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청한 금액 입니다.

 

공급자안내

일반공급자에 대한 상세 안내 입니다.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자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자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자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초과 10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전용 85㎡ 초과

 

해당 물건의 조건은 위의 '전용 60㎡ 이상 전용 85㎡ 이하"와 동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위에서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과 공급자 안내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기준소득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저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인자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유기준은 위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공급자안내

공통 -청약가능여부 및 해당순위는 해당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등) 가입은행에서 반드시 신청전에 확인 발급하여 불익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청약가능 입주자저축 : 전용85㎡ 102㎡ 이하 - 600만원, 전용 102㎡ 초과 135㎡이하 - 1000만원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약 이상인 자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지금까지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유형별로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주택의 크기를 어느정도 결정하신다면 빠르게 해당 정보를 참고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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